법! 개나 줘버려.

(3화) 너무 쉬운 첫사건.
  • Steven 기자
  • 발행 2022-06-15 17:48

(3화) 너무 쉬운 첫 사건

철수와 영복은 다음날 아침 인테리어가 거의 다 마무리 된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

영복 : 오늘 김변호사가 양회장하고 온다고 했지?

철수 : 그래 11시경에 와서 상담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네.
자네도 점심은 같이 하세.

영복 : 그럼 양회장이 오늘 돈을 가지고 오는 건가?

철수 : 그렇겠지.

영복 : 드디어 첫 사건을 하는구만 하하

11시가 되기 전에 김변호사가 사무실에 먼저 들어서고, 조금 있으니까 양회장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변 : 양회장님 사건 내용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양회장 : 그러시지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하

김변 :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20억 가량 탈세가 적발되어 검찰로 고발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자네가 있던 부서에 배당되어 있다네.

철수 : 아 그래?
그런 사건은 맡으면 안되지 않나?

김변 : 변호인 선임계는 내게 들어갈 거니까 내가 맡는 거고, 자네는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문제 될 게 없는 걸세.

철수 : 그렇구만. 그래서 내용이 뭔데.

김변 : 조사를 받은 직원 말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5 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나 양회장님 의뢰는 검찰에서 쪼개기를 해서 건별로 5억 밑으로 기소를 해 달라는 것일세.

철수 :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전체 금액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건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해 달라는 것이군.

김변 : 양회장님 직원들이 각자 자수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힘든 일이 아닐 걸세.

철수 : 음~

김변 : 자네는 담당 검사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자네하고 나하고 친분관계만 언질을 주는 정도로 할거니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닐세.

철수 : 그럼 나는 후임 부장한테 인사 정도만 해 놓으면 되겠구만.

김변 : 하하 이 친구 제법이구만.
그래 자네는 결제하는 과정에서 틀지만 않도록 하면 되네.

철수 : 알아 들었네.

양회장 : 이변호사님 ! 어려운 부탁인데 흔쾌히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변 :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친구가 제 부탁은 들어줄거라고 했잖습니까?

양회장 : 김변호사님을 믿지만 그래도 제 입장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하

양회장은 이변호사(철수)가 사건을 맡기로 확답을 하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양회장 : 이보게 가지고 올라오게.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양회장 직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백화점 쇼핑백 봉투를 각자 2개씩 들고 들어와서 양회장 옆에 놓고 나간다.

김변 : 이변호사! 양회장님은 수임료를 항상 현금으로 주신다네.

이변(철수) : 아니 그럼 그게 다 돈이란 말인가?

김변 : 하하 그렇다네. 한 개에 5천씩 2억일걸세.
나는 양회장님 회사 고문이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개업비 부족한데 보태시게.

양회장 : 이 변호사님 제가 사건이 잘 마무리 되고 나면 조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변(철수) :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철수는 옆방에 있던 영복을 부르고, 영복도 이변 방으로 와서 양회장과 인사를 나눈 후 네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점심 예약 장소로 향했다.

철수는 방을 나가기 전에 양회장이 가져 온 쇼핑백을 중형 금고 안에 넣으면서 영복과 김변에게.

이변(철수) : 이래서 김변이 금고부터 선물을 했구먼. 하하

영복 : 그러게. 하하

네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난 후 밖에 있던 사무장은 여직원에게

사무장 : 쇼핑백을 보니 첫 사건이 한 2억은 되겠는걸.

여직원 : 맞아요. 저도 전에 사무실에서 세어봐서 알아요. 하하

우리도 오늘은 첫 사건을 했으니까 점심을 비싼걸 먹어야 겠는걸

(4화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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