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두번째 사건

  • Steven 기자
  • 발행 2022-06-17 09:09

(4화) 두 번째 사건

양회장과 점심을 먹고 온 철수와 영복, 김변호사는 양회장과 헤어진 후 철수 방으로 와서 커피를 마신다.

철수 : 자네가 이번 사건을 만들어 주느라 고생했네.

영복 :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끌었나?
김변 : 양회장이 이번 일이 꼬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거든.
금융감독원에서도 내가 양회장하고 손을 많이 쓴거야.

철수 : 아~ 그렇군. 그럼 고발을 당한 금액이 다가 아니란 얘기구만.

김변 : 그렇지.

영복 : 하긴 법원이야 검사가 기소를 한 대로 재판을 해야 하니까. 검찰서 막는게 좋지.
내가 형사 재판부에 있을 때 재판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

철수 : 하하 자네도 알고 있구만.

영복 : 뭐 어쩌겠어. 판사야 축소해서 기소를 했어도 기소한 범위 내에서 판결을 해야지.

김변 : 솔직히 기업 범죄들이 수사기관에서 금액을 줄이지 못하면 끝이잖나.
그래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거지.

철수 : 거 듣기 되게 거북하구만. 하하


김변 : 그런 기분이 들면 아직 변호사가 아닌거여. 하하
경제 범죄 사건을 할 때는 그런거 생각하면 돈 못버네.

철수 : 말로만 듣다가 막상 내가 해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구만.

영복 :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일을 머지 않아 겪는거 아닌가 몰라.

김변 : 하하하 자네 것도 내가 준비해 놨네.

영복 : 아이구야. 큰일 났구먼.
좀 제대로 된 사건을 먼저 해야 하는거 아닌가?

김변 : 이런 한심한 친구 같으니. 제대로 된 사건이 어디있나?
변호사들한테는 다 돈 되는 사건이냐 아니냐지. 하하

철수 : 이거. 앞으로 변호사 생활이 갑갑해 지는구먼.

김변 : 그럴때는 마누라하고 애들 얼굴 떠올리면 되네. 하하

영복 : 이런 젠장할. 그러네 그랴.
변호사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거라고 들떠있더라고.

철수 : 우리 집도 비슷해. 제기랄.

김변 : 아무 생각 말고 오는 사건 뿌리치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해결들하면 돈이 될걸세.

철수와 영복은 서로 쳐다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김변이 철수와 영복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고등학교 후배인 경찰 출신 사무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

사무장 : 오늘 첫 사건을 하셔서 얼떨덜 하시지요?

철수 : 그렇지 뭐. 무슨 일 있나?

사무장 : 제가 누굽니까.
김선배님 한테 첫 사건을 놓쳤으니까 두 번째 사건을 제가 해야 체면이 서지요. 하하

철수 : 아! 그래.

김변 :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거 나는 이제 일어나야 겠구만. 남에 사건 듣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하하

철수 : 그게 또 그렇구만. 하하 그래 첫 사건 정말 고마웠네.

김변호사가 자리를 뜨자 사무장이 철수와 영복에게 맡은 사건을 설명한다.

사무장 : 수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요. 영장 청구를 하면 기각을 해 달라는 사건입니다.

영복 : 아! 그래 그럼 내가 맡아야 할 사건이네.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맡을 수 없지 않나?

사무장 : 직접 맡지 못하니까 적당한 파트너 변호사를 구하셔야지요.

철수 : 어떻게? 누구한테 주지?

사무장 : 우리 학교 후배 중에 연수원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후배들 중에서 입이 무거운 친구들 몇명에게만 가끔씩 나눠 주면 됩니다.

철수 : 그래 그럼 그건 사무장이 알아보게.

사무장 : 벌써 다 물색해 놨습니다.

영복 : 철수가 자네를 채용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구먼. 하하

철수 : 당연하지. 이 친구가 사법시험만 못 붙었지.
경찰에서도 대단했던 친구 아닌가!

사무장 : 대단하긴요. 하하
일단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라고 하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 영복 선배가 영장 담당 판사실에 개업 인사차 들렸다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영복 : 그래 나도 전에 영장담당 판사를 했던 시절에 겪어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철수 : 이 친구 제법인걸. 모르면 한수 가르쳐 줄려고 했더니. 하하

영복 : 그나저나 범죄 내용은 영장을 기각시킬만한 내용인가?

사무장 : 하하 그런 사건이면 개업변호사를 찾아 오지 않아요.

철수 : 그렇지. 하하

사무장 : 무조건 영장 판사가 수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로 봐줘야 하는 사건입니다.

철수 : 사건 내용이 뭔가?

사무장 : 과실치사에 뺑소니 사건입니다.

영복 : 오 마이갓!
피해자가 죽고, 뺑소니까지 한걸 어떻게 영장기각을 하나?
사무장 : 모 그룹 회장 손자인데, 며칠 전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가 되었구요.
문제는 검찰서 뺑소니 부분을 빼지 못해서 법원에 가서 다퉈줘야 하는 사건입니다.

철수 : 그럼 우리가 법원일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겐가?

사무장 : 당연하지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영복 : 그게 무슨 말인가?

사무장 : 제가 이 건은 여러 단계로 조건부로 맡을거거든요.

철수 : 어떻게?

사무장 : 일단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기각 조건으로 한 장을 받을겁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 과정에서 뺑소니 부분 증거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무죄를 받거나 정 안되면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뺑소니를 뺀다던지 해서 판결을 받을 때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두장을 받을 겁니다.

영복 : 오~ 대단하구만.
철수 : 그게 가능하겠나?

사무장 :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 미쳐 발견 하지 못한 여러 정황 증거들을 만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영복 : 변호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

사무장 : 그런 건 점잖은 영감님들이 하시면 안되죠. 하하

철수 : (영복을 쳐다보며) 이 사람아 개업변호사를 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무장이 필요한걸세.
그런건 이 후배가 알아서 할거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무장이 의뢰인들과 별도로 알아서 할걸세.

영복 :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만들어진 증거대로 변론만 해주면 된다는 건가?

사무장 : 그렇습니다. 선배님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은죽 먹기입니다.
다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뉴스에 터지지 않게 하면서 구속되지 않고 재판이 끝나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줍니다.

철수 : 후배님! 앞으로 그런 건 우리한테 설명하지 말고 자네가 알아서 하게 하하
변호사가 그런것 까지 시시콜콜알면 변론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

영복 : 그러게.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해!

사무장 : 어휴! 순진한 영감님들 모시고 사무실 꾸려 나갈 일이 캄캄하네요. 하하하

영복 : 자네 혼자 일하기가 벅찰텐데 내가 추천받은 내근 사무장을 자네가 한번 오라고 해서 만나보게.

사무장 : 그러면 좋지요. 제가 민사나 복잡한 서면 작성은 서투르니까
경력이 좀 있어야 될텐데요.

영복 :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충분한 걸세.

사무장 : 아 그래요. 그럼 충분하겠네요.

사무장은 아까부터 옆에 놔두고 만지작 거리고 있던 영장 조건부 수임료 한 장이 들은 쇼핑백 두 개를 보여주며.

사무장 : 이게 수임료로 받은 한 장입니다.
(하고 말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한다.)
철수 : 이보게 자네 몫은 아예 챙겨 가지고 나가게!
뜸들이면 뿔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네한테 사건 보내 준 후배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닌가.

영복 : 그렇지. 아예 우리한테 줄 때 그런건 사무장이 알아서 떼고 주는 게 낫지.

철수 :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왔던 걸 내보내려면 사람 심리가 허전하거든 하하하

(5화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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