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나 줘버려.
(5화) 개업식
(5화) 개업식
한달 넘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개업식 날 철수와 영복은 며칠만에 다섯건을 맡아서 부족했던 개업비를 다 충당을 하고도 여유가 있다보니 둘 다 싱글벙글이다.
현직 후배들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하기로 한 개업식 이전에 거의가 다 왔다가 갔다.
개업식에 얼굴을 비추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현직 후배들은 개업식 이전이나 후에 눈치 것 들리는 게 관행이다.
축하 난과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개업사무실이 3층이었는데, 1층 현관부터 4층 계단 중간까지 빼곡했다.
한창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영복의 손을 조용히 끌고 영복의 방으로 들어간다.
사무장 :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사건이랍니다.
영복 : (놀라며) 그걸 어쩌라고?
사무장 : 어쩌긴요? 해야죠.
영복 : 아니 이 사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사무장 : 선배님! 그럼 이 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복 : 아니 의뢰인도 안만나 보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나?
사무장 : 의뢰인을 일일이 만나시면 오히려 사건 다 그르치십니다.
영복 :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무장 : 물에 빠진 놈 건지는데, 그런 걸 따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무실도 자신 있어서 사건을 맡았다가 영장 판사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온겁니다.
영복 : 그거야 그렇겠지만...
사무장 : 이 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복 : 알았네.
사무장은 영복과 헤어진 후 사건을 맡긴 다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무장 : 여보게 날세.
후배 사무장 : 아! 예. 형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무장 : 어떻게 되긴..아직 잉크가 안 말라서 얘기가 안 통해!
후배 사무장 : 그럼 어떡하지요?
사무장 : 뭘 어떻게 해. 내가 이런 거 한두번 해보냐.
수임료는 선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후배 사무장 : 저희가 받은게 1장인데, 한 장 더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장 : 그럼 그쪽은 아예 손을 떼는 건가?
후배 사무장 : 어쩔 수 없지요. 저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무장 : 알았네.
경찰이면서 검찰 파견 근무도 많이 했던 노련한 사무장은 아직 신출내기인 선배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영장 사건은 가볍게 많은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데, 하필 개업식 날 겹쳐 버렸으니 난감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사무장은 개업선물로 마련한 고급 우산을 한 보따리 챙겼다.
개업선물을 챙긴 사무장은 곧바로 퇴근시간이 지난 법원으로 올라갔다.
영장실질심사 판사들은 오전과 오후에 심리를 했던 사건들을 대부분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저녁 8시경이 넘어서야 기록을 꼼꼼히 보면서 판단을 하는게 관행이었다.
사무장은 법원 당직실에 들려서 직원들에게 개업 선물을 돌리려 왔다고 하면서 고급 우산을 돌리고, 영장 담당 판사실에까지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
사무장이 영장담당 판사실을 들어가자 기록을 보고 있던 판사가 깜짝 놀라며 “누구세요?”라고 소리친다.
사무장 : (천연덕스럽게) 아이구 계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 : (우산을 잔뜩 들고 있는 사무장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무장 : 저희가 오늘 개업식인데 개업선물을 낮에 돌린다는 게 돌리 질 못해서 퇴근하신 후에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판사 : 아! 그러세요? 어느 사무실인데요?
사무장 : 네! 김영복 판사님 개업사무실입니다.
판사 : 알았습니다. 거기 탁자에 놓고 가세요.
사무장 : (탁자에 개업 선물 우산을 여러 개 내려 놓으며...)
영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판사 : 네! 무슨 일이신데요?
사무장 : 오늘 오전 사건 중에 00로펌 이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이 저희 사건인데, 김영복 변호사님이 개업식 때문에 바뻐서 영감님한테 인사하러 오신다고 해 놓고 까먹으셨답니다.
판사 : 하하하 난 또. 뭐라구요!
그 선배님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하
사무장 :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우산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 : 하하 알았습니다.
기록을 아직 안봤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서 내려 가세요.
사무장 : 알겠습니다. 영감님! 수고하십시오.
능구렁이 사무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판사실을 나오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개업식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밤 11시가 되어서도 많은 하객들로 붐비었다.
밤 11시반 무렵 개업식이 파장이 되고 있을 무렵 사무장은 사무실로 들어서는 영장 담당 판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사무장은 사실 초저녁에 개업식 선물을 들고 영장담당 판사실에 갔다가 온 사실을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영복에게 보고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복 : (후배인 영장담당 판사가 인사를 하자 그제서야 알아보고)
아니 여태까지 근무를 하고 온 건가?
피곤한데 뭐하러 들렸나. 나중에 와도 되는데. 하하
판사 : 퇴근하는 길에 아직 불이 켜져 있길래. 들렸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복 : 고생은 무슨... 앞으로 더 있어야 할 자네들이 더 고생이지...
판사 : 선배님! 여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영복 :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어쩌겠나...
판사와 영복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장 후배의 전화가 걸려 온다.
후배 사무장 : 선배님! 영장계에서 방금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장 : 하하 영감님 지금 여기 와 계시네. 하하
후배 사무장 : 오 마이 갓! 눈도장 찍으러 가셨네요. 하하
사무장 : 이 사람아 내가 걱정말라 했지! 내가 누군가!
후배 사무장 : 참 선배님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무장 : 이런 찬스는 오늘 아니면 못하는 건데 놓지 면 바보 아닌가?
후배 사무장 : 존경합니다. 선배님!
(6화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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