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이것만은 꼭…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시행

면세한도 금액은 150달러…위조상품·마약류·불법 식의약품 등은 구매 말아야
  • Dong Han 기자
  • 발행 2023-11-09 10:44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한다.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받고,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해야 한다. 국민비서 가입 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포스터.(출처=관세청 보도자료)


위조상품 구매 땐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하고 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수입 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할 수 없고,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다.


단, 목록통관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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