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 ‘공공기여 광역화’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인 만큼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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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Editor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