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화없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 소득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앞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작은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에는 적정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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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Lee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