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G 위성통신기술 실증 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한 「6G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초공간 통신 서비스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 등 국제 통신표준화 기구의 지상-위성 통합망 표준화 단계에 맞추어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위성통신 선도망을 활용한 초공간 통신서비스 실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 및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에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시범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수립한「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방안에 따라 위성통신을 활용한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 및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 계획이 과기정통부-해수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통신서비스 실증과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시범망(’25~‘31년 14기 구축)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을 통해 UAM 기체 인증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22~‘33)을, 산업부는 UAM 기체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22~‘33)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운행에 적용가능한 필수적인 초공간 통신 서비스를 국내 기술로 실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위성통신 산업 확대에 대응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성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위성통신 기술개발과 우주검증이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위성통신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함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상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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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Ha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