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운영,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광주사고 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또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돼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한적이며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일선 행정(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해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서는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정부는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해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시공실적 차감을 확대해 불법하도급업체는 3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60%를 차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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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Lee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