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첫 발사 시도
국내 개발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누리호 발사 계획서 및 발가 허가 신청서를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1차 발사가 오는 10월 21일이고,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이며, 최종 발사일자는 다음달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 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먼저, 이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발사 때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1차 발사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10월 22~28일)이고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발사 예비기간 2022년 5월 20~26일)이며, WDR(Wet Dress Rehearsal)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WDR이란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돼 오는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뒤, 항우연 내에 있는 한국형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 장관은 “누리호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올해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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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Ha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