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주간 확대·숙박할인 쿠폰 100만개 지원…관광내수 살린다
정부가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100만개 지원하는 등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 호텔업 세부 업종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광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규모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반기에만 최소 17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방한관광객(5월 24일 기준)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줄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국가별 입국금지 조치·항공편 대폭 감소 등으로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및 방안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효과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융복합 산업이자 혁신성장의 핵심임에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할인 행사,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여행주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6월 20일~7월 19일)로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할 계획이다. 1만원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한다.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최대 5만원 할인,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관광벤처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상품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하면 국내 여행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하고 전용사이트에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어촌·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전통시장 등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문화축제(7·10월) 등 한류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 여행지 방역을 강화하는 안전여행 조치들도 진행한다.
관광시설에는 예약제·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으로 관람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조 6000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개편한다.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를 기존 30실에서 20실로 기준으로 완화하고 호텔업 등록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제정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통해 시범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야영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해 야영시설 소재기준을 완화하고 폐교활용한 야영장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1인 여행사·스타트업 등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은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하향 조정된다.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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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