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먼저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인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도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며,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선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 2~3일 후 문자로 필요 서류 안내…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필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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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 Yoo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