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위반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50개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 중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들이 휴가철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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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Ha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