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기재·법무·행안·산업·고용부 등 합동 담화문 발표
"형사처벌·손배 책임 피할 수 없어"..."취약근로자 처우개선 등 지원 할 것"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 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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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Editor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