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맞춤형 대응방안 추진…추가조치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
"주택가격 일정부분 하향조정 불가피...급격한 시장냉각은 경계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이를 감안할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Copyright © US BUSINESS NEWS TV,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Tonny Shi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