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전세사기로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협...임차인 불안 끊어내는데 총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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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ok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