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2027년까지 국내 산업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12대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확대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해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 지원에도 나선다.
또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에서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수직형농장 등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한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등록 및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등 12대 핵심기술과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과 R&D 사업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계약학과, 융합학부, 특수대학원 등을 통해 산업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등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시, 강원 평창군 등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등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기능성 원료나 미생물 균주 등 소재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까지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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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ok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