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에서 1등급 상향
국토부,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다음달 8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이 높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을 반영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높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기존 에너지효율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기준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 시기를 분기마다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인다.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도 동일하게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예고는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과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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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Ha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