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신속 안착…민관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 금융·산업계와 '녹색분류체계 확산 위한 실천 협약' 체결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에너지 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6개 은행 및 4개 기업체와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는 정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해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순환경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 소재·부품·장비 제조 등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개 은행의 추진계획 규모는 7500억원이다.

4개 기업은 현대캐피탈 4000억원(친환경 무공해차량 금융서비스), 한국수력원자력 500억원(신규 양수발전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총액 5100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을 맡아 은행 및 기업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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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oi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