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대통령 “코로나 극복 의미”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1~0.2%)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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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Editor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