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시행국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Q&A 형태의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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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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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Editor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