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우수 등급’

인천국제공항지구 복합시설 용지 확대·토지용도 분류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원회의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스탠포드대 부설 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업생태계 구축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연수구 송도 G타워 전경

부산·진해는 국제산업물류지구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혁신성장 전담부서 신설 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냈다.

전반적인 평가결과 중점유치업종별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진척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영향으로 외투유치 실적은 10억 2000만 달러로 2018년 대비 39.64% 감소했으나 국내기업 투자액은 5조 2000억원으로 37.9% 증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우수사례 공유, 평가결과의 정부재정사업 연계, 경자청 컨설팅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제도가 경자구역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복합리조트 등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 용지 확대 및 토지용도 분류 변경 등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지원 기준 마련, 설립승인 권한의 해당지역 관할 교육감 이양 등을 골자로 관련 조항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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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