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에서 실감형 콘텐츠까지…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구축…뉴딜펀드 투자 품목 나왔다
정부가 2021년 조성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40대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5G·신재생에너지 등에, 공모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친환경발전단지·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28일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민간뉴딜펀드가 출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도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범위기준 제시, 민간뉴딜펀드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이 주요 과제로 상정됐고, 공통사항으로는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현장애로 해소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40대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 5G·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후방 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뉴딜 가이드라인은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11월)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김 차관은 “뉴딜 인프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뉴딜 개념과 생산 활동의 기반이자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인프라로는 5G망,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이, 그린 뉴딜 인프라로는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이 제시됐다.
해상풍력단지
해상풍력단지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뉴딜 관련 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로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10∼11월), 분야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올해 중 구축 예정인 한국판 뉴딜 정보 허브를 통해서도 현장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와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선행조치를 토대로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중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10월중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방향, 펀드 구조 및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11월에 자펀드 조성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뉴딜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을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키로했다.
이어 12월중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성장금융·산은)에 나서고 2021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자펀드 결성·운용을 추진(펀드 운용사)한다.
또한 이번 보고된 뉴딜 인프라 기준을 토대로 세제지원 관련 근거 법령 신설 등도 추진, 올해 정기국회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고 2021년 1분기 중으로 뉴딜 인프라 범위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 2021년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Copyright © US BUSINESS NEWS TV,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Steven Han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