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사망 예방 100%...어르신 예방접종 효과 85%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기존에 접종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약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 같이 밝히며 “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춰서 사망 예방효과는 현재까지는 100%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0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6.3%, 화이자 백신은 92.8%의 감염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많은 경우 중증으로 이완되고, 또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지난 2월에는 16개소에서 발생했으나, 4월에는 6개소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1차 예방접종 후에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16일 현재까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본부장은 “이렇듯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접종 후에 항체 형성까지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주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만 2000 회분은 2차 접종을 위해 현재 보건소와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계획대로 배송 중이다.

이에 더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 회분은 17일 안동공장에서 출하됐고,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만 5000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백신은 오는 27일 65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예약자 수에 맞춰 20일부터 전국 접종기관으로 차례대로 배송이 이뤄진다.

또한 상반기 동안 개별 계약과 코백스(COVAX)를 통해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1082만 회분은 순차적으로 공급돼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 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일 국내에서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대한 감염비중도 46.3%에 달하고 있다”며 “소규모의 가족·지인·직장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의 방역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위험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추진하고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에 PCR 검사 등의 관리를 강화하며, 자가격리자가 이탈하거나 가족 등과 접촉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유행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인근지역에서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많은 모임과 이동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때는 동거가족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정하고,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은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에 한산한 장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고 실내 공간에서는 자주 충분하게 환기를 시켜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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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ok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