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 위반…단호한 법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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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Lee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