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천명 발생 시 ‘오미크론 대응단계’…격리기간 10일→7일로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는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방역대응
정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며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남아공 등 해외 11개국발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 등을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해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한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 요건에 대해서는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이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을 이용한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할 때 차량동승자 등에게 전파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대응단계에서는 현재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하며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해외유입 확진자 수와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하루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때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다른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만약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의 경우 대비단계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역학조사 때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대응단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으로,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예방접종은 대비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 대응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며,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의료대응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해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곳 이상 지정해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이어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한다.
아울러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한다.
만약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해 환자 급증에 대응한다.
더불어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대비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하루 1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경증환자가 위중증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투여도 확대한다.
중증 및 중등증 치료 병상의 경우 대비단계에서는 1월 말까지 6944개 병상을 추가 확충해 총 2만 4685개 병상을 확보하며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해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응단계에서는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해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병원별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먹는 치료제는 총 100만 4000명분 선구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초기 물량 3만 1000명분이 국내 도입돼 14일부터 투여를 시작했는데,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해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 외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확대를 추진한다.
◆ 취약시설 방역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는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 검사를 강화한다.
만약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집단 환자 발생 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등 일부를 삭감할 예정이다.
한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약 650곳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4종세트도 현장에 적극 전파한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방침으로,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그리고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확진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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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ok 기자 다른기사보기